‘친족성폭력’ 특성 인정한 판결에 주목 대구고법, 부녀관계 속 성폭력 피해자 정황 이해해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친족성폭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의 활동가 나랑 님이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일다] www.ildaro.com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에 살고 있는 A씨의 성폭력 가해자는 친아버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A씨를 추행하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강간과 추행을 수 차례 반복했다. A씨는 성인이 된 후에야 자신이 겪은 일이 ‘성폭력’ 피해라는 사실을 알고 집을 뛰쳐나왔고, 이곳 열림터로 오면서 가해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친부는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작년 2월, 1심에서 대구..
저널리즘 새지평
2012. 4. 26.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