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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할래?” 교묘한 계약으로 포르노 강요

성인비디오 출연 거부한 여성에게 손해배상 청구



일본에서는 2014년, 성인비디오 출연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에 대해 ‘계약불이행’이라고 제작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정에 제소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11월, 제작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에게 교묘한 제안을 하여 ‘계약서’를 주고받은 뒤 성인비디오에 강제로 출연시키는 사례가 최근 줄을 잇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포르노 피해와 성폭력을 생각하는 모임>(PAPS) 활동가 미야모토 세츠코 씨와 가나지리 카즈나 씨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포르노 산업이 야기하는 성적 피해

 

20대 여성인 A씨는 고등학생 시절 길거리에서 배우로 캐스팅되었고, 제작사의 ‘영업위탁 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제작사 측은 미성년이었던 A씨에게 성적인 촬영을 강요했다. 제작사는 “계약이 성립되었으니 촬영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촬영에 응하도록 했다. 또한 A씨가 스무 살이 되기 직전에 성인비디오를 촬영하도록 했다.

 

▶ 길거리 캐스팅 외에 인터넷을 통한 ‘탤런트, 모델 모집’에도 성인비디오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 ⓒ 페민 제공

 

A씨는 <포르노 피해와 성폭력을 생각하는 모임>(PAPS)에 상담을 신청하고, 변호사와 함께 판매된 DVD의 판매 정지와 회수 협상을 벌였다. 제작사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후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민법628조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제’ 조항을 적용해,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가 있는 경우 이는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손해배상 의무도 소멸된다고 결론 내어 2015년에 제작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PAPS는 여성 복지시설 직원들과 포르노로 인한 성적 피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연계하여, 포르노그래피가 야기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에 설립된 단체다. 2012년경부터 이 단체에는 강제 계약에 의해 성인비디오 출연을 강요당했다는 여성들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2014년경부터는 갑자기 상담 건수가 늘어, 지금까지 이미 150건 이상의 상담 요청에 응했다.

 

상담 중에는 “속아서 성인비디오에 출연하게 됐다”, “계약은 했지만 출연을 거부하고 싶다”, “출연했던 성인비디오를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싶다” 등의 내용이 가장 많다. 성인 여성, 미성년 여성과 여자어린이들 외에 남성들 중에서도 이러한 성적 착취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상대가 어리고 사회적 관계에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인비디오 출연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 없이 계약에 응하도록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주변 사람들이 알까 봐, 고립되는 여성들

 

성인비디오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는 틀림없는 강간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찰이나 공적 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대응도, 검증도 하지 않고 있다.

 

A씨의 경우 제작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했는데, 제작사 관계자가 집까지 찾아와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계약서가 있다면 제작사 측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비디오 출연 계약의 수법은 다양하다. 길거리 캐스팅, 인터넷의 배우, 모델 모집 사이트 등으로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제작사 사무소로 데려가서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카페에서 유명탤런트의 파일을 펼치고 현혹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영상물에 출연하게 되면, 제작사 측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출연한 여성은 “부모가 알까봐”, “주변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못하고 고립된다. 제작사는 마치 이런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고립에서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PAPS에서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 가나지리 씨는 이러한 방식을 “이 세계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일종의 체념을 강요하여 피해자를 고립으로 내모는 수법”이라고 설명한다.


▶ <포르노 피해와 성폭력을 생각하는 모임>(PAPS)에서 배포하고 있는 리플렛 중에서.

 

성인비디오 출연을 강요받은 사람들은 출연한 DVD 판매를 중지하거나 동영상을 삭제하길 원한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로는 이런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정상거래법 개정과 제도적 예방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나지리 씨는 성인비디오의 소비자들과 회사 측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여성들은 “성인비디오 출연이 알려져 퇴학을 당했다”,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등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차별 구조 안에서 강력한 ‘자기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어떤가? 아무 것도 추궁 당하거나 요구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이나 길거리에서 넘쳐 흐르는 성적 콘텐츠들을 묵인하고 있다.

 

성인비디오라는 거대산업의 어두운 실체

 

미야모토 씨는 성인비디오 업계는 대기업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산업이라고 말한다.

 

“국제인권NGO 휴먼라이츠나우는 조사보고서에서 일본 성인비디오 업계의 시장 규모를 연간 4천억엔-5천억엔(약 4, 5조에 달하는 액수)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DVD패키지 제작과 프레스, 홍보, 온라인 배급 통신비까지 합치면 수조 엔 규모가 되지 않을까요?”

 

성인비디오 업계 측에서는 “악질적인 업자는 일부일 뿐이다. 업계는 깨끗하다”고 반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다.

 

“성인비디오에 출연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트위터 등을 통해 즐겁게 촬영을 하는 듯한 글을 올리니, 거기에서 ‘착취’ ‘피해’라는 단어는 연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영상에 출연한 배우가 PAPS에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야모토 씨는 이렇게 전한다.

 

PAPS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다른 성인비디오 출연 배우들에 대한 본보기로서의 의미도 있는 게 아닐까 추측한다. “이 업계에는 언론(표현)의 자유가 없다. 긍정적인 메시지는 발언할 수 있지만, 비판적인 메시지를 발언하면 일이 줄거나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관계자의 목소리도 듣곤 한다고, 가나자와 씨는 말한다.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일도 시급하다. 현재 PAPS는 ‘라이트하우스 인신매매 피해자 서포트 센터’와 협력하여 상담, 동행 지원을 하고 있다. 도쿄 이외의 지방도시에서도 상담이 늘어나고 있어 각지의 지원자들과 법률가들과의 네트워크도 넓히고 있다.

 

성인비디오와 관련된 재판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PAPS에서는 이번 사례를 포함하여 법률관계 정보를 공유하고 노하우를 축적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글. 우메야마 미치코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 <일다>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언론 <페민>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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