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성소수자에게 너무 먼 ‘국가’
커뮤니티- 지역사회- 국가정책을 잇는 설계  

 

 

[편집자 주: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정책의 연계와 상호 발전을 모색하는 제언을 싣습니다. 필자 정현희 님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이며, 이 기사는 ‘인권오름’ 제 397 호에도 개제되었습니다.]

 

초유의 ‘성소수자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

 

지난 6월 14일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주요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LGBTI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2년간의 조사연구 결과를 추리고 또 추려 꾹꾹 눌러 담은 100페이지 요약 보고서를 받아 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온라인 홍보물. 4천17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2012년 10월, 온라인 설문 조사를 띄운 지 하루 만에 처음 목표치였던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응답했고, 보름 동안 4천17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거주지, 직업, 소득, 종교와 같은 경제사회적 특성부터 커밍아웃, 연애 및 동거 현황, LGBTI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건강, 차별 경험, 정책적 욕구, 평등에 대한 관점까지 130문항에 이르는 사항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응답자들은 ‘꼬장꼬장하게 답했다.’ 이중 3천159명의 응답을 추려내었다.

 

그리고 2012년 11월부터 1년간 16세~52세에 이르는 49명의 성소수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했다. 이제 3천208명의 응답을 통해 성소수자 삶의 면면을 한국 사회에 기입할 수 있게 되었다.

 

성소수자의 삶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가 절실하다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가 기획된 계기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2011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상정되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명시한 조례안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와의 밀고 당기기가 본격화되었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 ‘점거’ 투쟁을 벌였고, 조례안 심의와 본회의 가결을 얻어내기까지 치열한 ‘머릿수 싸움’에 온 힘과 자원을 동원했다. 서울시 의원회관 점거농성 6일째, 모니터를 통해 본회의 실황을 지켜봤다. 활동가들이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밀어 넣은 많은 자료들 중에서 일부가 의원의 입을 통해 인용되는 순간, 환호인지 울먹임인지 모를 탄성이 나왔다. 이렇게 해야만, 한두 줄이라도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 동성애에 대한 각국의 시선 변화  © 2013년 6월 5일자 <워싱턴포스트> 자료 
 

[김형태 의원 조례안 찬성 토론: 뭐를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 성소수자가 있다는 거에요. 우리 현실에.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금 성소수자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9.4%이고요. (중략) 마지막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발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세계인권의 날 연설을 통해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사록 중에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과, 성소수자의 삶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꼈다.

 

“성소수자의 삶과 욕구를 근거로 활동과 정책을 만들자”는 비전을 세우고, 2년간 3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조사 발주 기관은 다름 아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다. 조사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가 맡았다.

 

당시 서울학생인권조례 투쟁을 하며 “왜 우리에게 한국 청소년 성소수자 실태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문헌이 두 개밖에 없으며, 그것조차 없었으면 어쩔 뻔 했냐” 하고 탄식했던 것이, 2년 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라는 결실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2014년 ‘한국 성소수자 운동 20년’과 함께 창립 20주년을 맞은 ‘친구사이’의 기념 사업이기도 하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재정 상황은 어려운 비영리단체에서 2년 간의 조사 사업을 벌이기로 결단하고 후원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내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에 대한 불신…‘신고해도 소용 없을 것’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주요결과 발표회>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 이외의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 간성까지 총 6개 집단 별로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LGBTI 커뮤니티 변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수십 개의 정책 방향과 과제들은 하나하나가 토론거리이지만, 핵심적인 제안은 ‘LGBTI 커뮤니티 역량 강화-지역 사회 변화-국가 정책의 상호 발전’ 모델을 큰 그림으로 삼자는 것이다.

 

LGBTI 응답자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경험했거나(41.5%), 그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나 회사 등 공적 영역에서는 가급적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직접적인 차별이나 폭력에 대한 경찰 신고율은 5.1%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나의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67.4%), ‘신고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61.9%)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구제’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로 요청되었다.

 

LGBTI 커뮤니티에 필요한 서비스로는 ‘인권 침해나 차별 구제’(45.7%), ‘법률적 지원이나 상담’(37.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가장 많은 이들이 요청한 것은 ‘성소수자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나 기구’(48.4%)이며,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차별금지법 제정(5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권 침해와 차별로부터의 구제’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운동 20년’의 역사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정책 권한 없는 국가인권위에 매달려야 하나?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라’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권고 사항을 재차 무시한 채, 소극적인 인권 기본계획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현재 군형법 92조의 6항은 진선미 의원(민주당) 대표 발의로 폐지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이다.)
 

▲  2013.4.22. 차별금지법안 철회 반대 기자회견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권고 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진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시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기관에서 실시하는 최초의 성소수자 대상 직접조사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 조사> 사업을 발주하였다. 정부의 변화는 느리고 미지근하다.

 

대다수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당들 역시 성소수자 인권에 무지하거나 소극적이다. 2013년 ‘동성애 혐오’ 여론을 이유로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철회했던 민주당(당시) 의원들의 행적은, 표심으로 전락한 ‘민주주의’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묵살할 수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번 조사 결과 성소수자에게 비우호적이라고 느끼는 영역이 군대(86.9%), 개신교(86.8%), 정부(83.1%), 국회(81.9%) 순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성소수자들 개개인이 행정, 입법 기관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직접적으로 관계 맺고 싶을지조차 의문이다. 정부와 국회에 성소수자 보호 책임과 인권 개선의 과제를 맡기고 이를 통해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일은 너무 먼 길인 듯 보이나,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병량은 <정부학연구>(2010)에 실은 “한국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의 전개와 정책적 대응: 가설적 논의”에서, 지금까지 성소수자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는 “논쟁하고 싶지도 대응하고 싶지도 않지만, 논쟁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 회피하거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법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유일한 접점으로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권한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관리하고 또 제도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리 체제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성소수자 운동이 성장할수록 무대응, 회피, 소극적 관리로 나타나는 정부의 태도에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대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을 정책 영역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리.고립된 형태의 국가인권 체제 안에 머무를 수만은 없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소수자’ 인권, 안전, 행복이 교육과 고용, 공공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관점을 견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소수자가 ‘지역주민의 얼굴’로 인식되어야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가이드북』 번역 발간. (2013.10)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과천시 「성평등기본조례」등을 제정함으로써 그 안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명문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서울시 성북구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는 내용을 담은 ‘주민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또 현재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인권조례 제정은 인권이라는 가치가 지역 주민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상징적 제도로 움트고 있다.

 

한편, 최근 서울 신촌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장소 승인을 취소한 서대문구도 2013년 11월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의회에 서대문구 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는 곳이다. 인권조례의 권한과 책임, 실효성은 차별과 갈등,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개입하는 경험 속에서 그 한계를 노출하는 동시에 발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인권조례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성소수자가 처한 현실을 변화시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할까. 일차적으로는 성소수자가 ‘주민들의 얼굴로 인식되고 기억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주민센터, 관공서, 의료기관, 금융기관을 이용한다. 특히, 법적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표기가 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장벽이 되기 때문에 투표장에 가는 것조차 난감하다. 게다가 일상적 민원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자의적으로 자신의 성별 고정관념을 들이대지 않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상 ‘2번’인 사람이 외관상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1번’인 사람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가진 담당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조금 달라질 것이다.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완화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제도적 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주민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행정가들이 성소수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연락담당관(Community Liaison Officer) 제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지역 사회의 공공서비스 정책을 변화시킬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주민연락담당관제도는 본래 경찰서마다 연락담당관을 두고, 주민들에 대하여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경찰의 시책에 대한 조정과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LGBT 연락담당관’의 시초는 196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에서, 성소수자에게 적대적인 수사 관행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주민방범대원이 성소수자 커뮤니티 연락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LGBT 연락담당관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발생했을 때, 커뮤니티에서 직접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결망이다. 경찰서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병원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비공식적으로나마 ‘연락담당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성소수자 친화적인 부동산 중개인, 상점 주인, 지역운동가, 기자, 의사 등 편안하게 성소수자가 자신의 일상을 드러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을 떠올려보면 그 역할과 효과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와 자치는 지역 사회에 새로운 시도와 문화를 불어넣고 있다. 아래로 전달되는 획일적인 국가 정책보다는 더 생활에 가깝고 손에 잡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고 분위기 역시 그 차이가 크지만, 한 지역에서라도 성공적인 사례가 제안되면 다른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고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운동 20년, 앞으로의 과제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013.12.10)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그야말로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해왔고 숙제도 잔뜩 쌓여있다. LGBTI의 28.4%가 자살 시도 경험이 있고, 35.0%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 5분의 1에 달하는 성소수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현실이 무겁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란, 성소수자 당사자와 지지자 개인과 그룹, 인권단체나 상담소 등의 지원기관, 성소수자 문화의 총체이다. 성소수자가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이유는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의 친교’(79.3%) 때문이다. 나이, 경제사회적 배경, 관심사가 제각각인 이들이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취미를 공유할 동호회를 찾아가는 것과는 다른 의미와 상호 작용이 있다. 일상 속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는 서로를 지지하며, 성소수자 삶의 행복한 또는 지옥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고단함을 해소한다.

 

그러나 성소수자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간의 이야기들이 ‘밖으로’ 직접 전달되기는 어렵다. 또 성소수자 개인의 연결망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개인이 커뮤니티 바깥의 주변인이나 사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더 많은 성소수자들과 연결되고 커뮤니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며, 커뮤니티를 사회 변화의 시작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LGBTI 커뮤니티에 인권단체와 프로그램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LGBTI들이 좀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가장 기여하고 싶은 것으로 ‘주변 사람과 대화를 통한 인식 변화’(53.4%)와 ‘개인적 성공과 성취’(47.6%)가 꼽혔다. 인권단체 활동 후원(23.0%), 인권단체 참가(16.5%), 커밍아웃(13.9%), 선거/정당 참여 등 정치 활동(8.2%) 등 집단적이고 가시적인 공간을 통한 기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들이 성소수자 개개인의 현실에 닿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성소수자 인권운동 20년. 그동안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수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왔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친구가 되었다. 인권단체는 상시적으로 상담 및 지원,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 및 교육을 해왔다. 이제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인권변호사그룹, 재단도 생겨났다. 청소년 지원시설에서 소외된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자체적인 성소수자 실태 조사도 실시해왔다. ‘성소수자 인권운동 20년’ 동안 이뤄낸 것을 손으로 다 꼽을 수 있을까.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 꼽을 수 있을까.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당사자 그룹들은 지속적으로 인권교육, 서비스, 안전망, 전문가 연계 등 보호‧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친구, 상담가, 교육자, 변호사, 행정가, 경찰 등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커뮤니티 밖의 공식적, 비공식적 연락담당관과 전문가들과 연계하면서 기존의 기관과 제도를 훈련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해야만, 이러한 역량을 공공 영역에 연계하고 이양할 수 있을 것이다. ▣ 정현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www.ildaro.com

 

   <여성주의 저널 일다> 다른 기사 보기 www.ildaro.com           <영문 사이트> ildaro.blogspot.kr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