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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 이야기④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는 이유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기관 ‘열림터’(성폭력피해자 쉼터)의 활동가들이 ‘친족성폭력’ 생존자들과 만나온 경험을 토대로, 사회가 친족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존자의 삶을 이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해가야 할지 모색해봅니다. www.ildaro.com


‘법도, 경찰도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지우 “경찰이 너를 찾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니? (…) 아마 너를 죄인 다루듯이 할 거다. (…) 이쑤시개를 씰룩대는 배불뚝이 형사 앞에 앉아, 살면서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들까지 전부 까발리도록 강요당할 거다. (…) 몇 시간 후면, 네가 한 말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려질 테고. (…) 네 말은 한마디도 믿지 않을 판사 앞에서 증언대에 오를 거다. 너같이 더러운 창녀의 말을 누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은 네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테고, 검사는 네가 한 거짓말들을 열거하며 입에 거품을 물 거야.”

마이테 카란사의 <독이 서린 말>은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진 열다섯 살 ‘바르바라’의 실종 사건을 다룬 스페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친족성폭력 피해자와 그녀의 엄마, 피해자 친구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리며, 가해자의 위선과 이중성을 치밀하게 드러낸 수작이다.
 
소설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법도 경찰도 너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이미 더럽혀진 사람이기에 아무도 네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겁을 주려고 한 말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연락하지 못한다. 자신이 선정적인 뉴스거리가 될까 봐, 사람들로부터 동정이나 비웃음을 살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위 장면은 우리 주변의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거나 경찰에 선뜻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현실과 닮아있다. 집에서 살 때는 물론이고 집을 떠나 쉼터에 들어오고 나서도 쉽사리 고소를 결심하지 못한다. 누군가에게 몇 차례 자신의 처지를 얘기해봤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경찰이나 검찰, 판사를 믿지 못한다. 특히 친아빠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가해자의 협박에 끊임없이 시달리던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와서 자신을 찾아낼 것만 같다고 말한다. 설사 가해자가 실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출소 후 보복할 것 같아 두렵다. “그래도 아빠인데 그 사람 인생이 불쌍해서” 혹은 “아빠가 처벌받으면 다른 가족들이 먹고 살지 못하거나 곤란해 질까 봐”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망설임 끝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꼭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로, 그리고 아직 가해자와 함께 집에서 살고 있는 엄마나 동생들을 지켜주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다.
 
검사의 질문 “아빠랑 사귄 게 아니냐”
 
2012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성폭력 수사ㆍ재판 걸림돌’로 친족성폭력 피해자에게 ‘아빠랑 사귄 게 아니냐’고 물은 검사를 선정했다.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가해자 측 변호인이 아닌, 재판에서 피해자를 대변하는 검사였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적인 피해의 대부분은 친족성폭력을 ‘있을 수 없는 일’로 보며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는 우리 사회의 통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친족성폭력은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물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가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위장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성폭력을 명확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몰래 증거를 확보해 놓을 생각도 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하기에 재판부(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얼마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는지’에 주목하게 된다.
 
오랜 기간, 셀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정확하게 날짜나 장소, 사건 경위를 기억하기 힘들다. 또 고통스러운 기억인 만큼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지워버리거나 뒤섞어버리기도 한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의심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음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뒤집혀 유죄 판결이 나온 친족성폭력 사건의 1심 판결문이다.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 중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지적당하면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피해자의 불우한 가정환경, 성장배경과 성격적 특징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해자 주변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이고 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적 성향 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 또는 사실 관계를 다소 부풀리게 하는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 또한 전혀 희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어떤 피해자가 매일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려고 할까? 그 상황에서 피해 내용을 일일이 기록해놓는 영악함을 갖지 못했다고 피해자를 비난할 수 있을까? 다음은 같은 사건의 2심 판결문이다.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놓인 상황과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친족 간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에 대해 느끼는 피해자의 이중적인 감정,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의 경우 양육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처하게 될 불안과 생활의 곤란 등으로 심리적, 정서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른 성폭력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범행 시점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사진과 같이 부분 부분만 기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너무 잊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것도 이와 같은 점에서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가해자에 대해 미움만 느끼는 게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일기장이나 어버이날 손수 만들어 건넨 카드, 성형수술을 시켜달라고 한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했다는 것을 주장했다. 성폭력 가해-피해 관계에서 어떻게 저런 애정 표현이나 대화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피해자의 일상에는 성폭력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밥을 먹고 학교에 다녀야 하고 문제집도 사야 하며 용돈도 타서 써야 한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어버이날 카드를 쓸 때, 피해자도 그러한 사회적 의례를 할 수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 예뻐지고 싶은 욕구도 있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 피해자 역시 양육과 보호를 필요로 하며, 그것을 제공해주는 가해자에게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기에 가해자에게 미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로서 고마움과 애정을 느끼기도 한다. “성폭력만 빼고는 좋은 아빠”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피해자가 보호자인 가해자와 살면서 일상을 꾸려가기 위해 한 행동들이나 가해자에게 갖는 양가 감정들 모두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된다. 피해자의 일상에서 아버지-딸의 관계를 삭제해버리고, 왜 일관되게 가해자에게 저항하지 않았으며 가해자를 증오하지 않았는가를 물으며 피해자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사건 또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는 자신과 원만한 관계였으나, 이성교제가 시작된 후 자신이 간섭을 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증거로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000은 청소년 시절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교우관계, 성적문제 등 고민을 상담하였고, 일기장이나 수첩 등에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 부모인 피고인과 ***에게 존경과 사랑이 담긴 메일을 보내는 등>
 
같은 사건의 2심 판결문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양가 감정이 오히려 인간으로서 자연스럽다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표현한 위와 같은 사랑과 존경, 고마움 등의 감정은 진심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과 피고인의 범행 사실은 양립 가능하고, 양립 가능한 점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후원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양육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거부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후원자로서 통상적인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잃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재판부도 가해자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라 유죄, 무죄가 뒤바뀌는 현실
 
이처럼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건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어 가해자가 중형을 받기도 한다. 요즘은 대부분의 재판부가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를 의뢰한다.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라도 재판부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는 다르게 읽히고 있다.
 
한 피해자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자아 강도가 낮아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보다는 외부 귀인을 하여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성격적인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며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2심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상에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전문가 보고서를 보고도 어떤 재판부냐에 따라 유무죄가 뒤바뀐 것이다.
 
최근 경찰에 성폭력피해자 전담수사팀이 신설되고 법원에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꾸려지고 있는 것은,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일 것이다. 하지만 ‘전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위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성폭력 전담재판부’였다.
 
성폭력 전담재판부도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재판부를 만나는가에 따라 결과가 복불복이 된다면,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고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건을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가는 피해자
 
친족성폭력 사건이 신고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 측은 순순히 인정하기도 하고 전면 부인하기도 한다.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들의 경우 유사한 변명을 하는데, 위의 사례처럼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간섭하는 아빠를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와 외박을 하거나 성관계를 했다는 둥 피해자의 품행을 비난한다.
 
가해자 측 증인이 나와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아빠한테 성폭력을 오래 당한 아이 같지 않게 너무 활달해 보였고, 입술에는 빨간 립글로즈를 바르고 있었다”며,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증언하기도 한다. 가해자 측은 ‘순진하고 연약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만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기에, 이렇듯 피해자의 품행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유죄임을 인정받으려면 피해자는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피해자의 상(像)’에 들어맞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너무 씩씩하게 잘 살거나 활짝 웃어서도 안 된다. 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통로가 사법 체계뿐인 현실에서 유죄 판결은 피해자에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고정적인 피해자상에 스스로를 맞춰야 하는지 갈등하게 된다.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자신의 고통을 과장해야 할지 축소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수사 재판 과정이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는 것은 아니다. 수사ㆍ재판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사건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피해자는 진술을 하며 자신이 입은 피해를 처음으로 세상에 꺼내 놓고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낱낱이 반복해서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하지만 말하면 말할수록 그 피해와 자신 사이에 조금씩 거리가 생기고, 피해 경험에 잠식당하지 않을 힘이 생긴다.
 
또 성폭력에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막연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가해자가 자신에게 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스스로 증거가 될 만한 단서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분노에 가득 찬 탄원서를 쓰기도 한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며 가해자와의 대면을 각오하고, 재판을 방청하러 가기도 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잔인한 나의, 홈>에서 주인공 돌고래는 “아빠랑 처음 성관계를 가진 게 언제냐”는 가해자 측 변호사의 질문에 “성관계라뇨? 누구랑요?”하고 반문한다. 변호사는 ‘성폭력은 성관계가 아니’라는 피해자의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성교’를 한 게 언제냐고 다시 묻는다. 돌고래는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건”이라고 스스로 바꿔 말하며 진술한다.
 
또 다른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에게 성형수술을 시켜달라고 한 것이나 용돈을 요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제가 그동안 그렇게 아빠에게 당하였으면 그 정도는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비난하는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아빠한테 강간당했는데 기억할 수 있어요? 저는 기억하기 싫어요.”라고 거침없이 반문한 피해자도 있다.
 
이처럼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면서 피해자는 성폭력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공포스러운 것,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관념을 넘어 자신이 대응할 수 있는 사건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유죄 판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재판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이 과정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검사가 ‘아빠랑 사귄 게 아니냐는 말’을 피해자에게 할 정도로 여전히 친족성폭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왜 빨리 고소하지 않았냐”고 묻는 것은 우문(愚問)이 될 수밖에 없다. 비단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친족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때, 수사 기관이나 법원의 인식 변화도 앞당겨질 수 있다.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고 재판에 임하는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받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나랑)  [관련 글: 가해자는 싸이코패스도, 짐승도 아니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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