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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동물복지 축산 위한 헌법소원 참여해요' 
 
11월 29일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추진모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은 시민소송을 통해 공장식 축산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2010년 구제역사태 당시에 생매장 당하는 동물들을 보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농민 등이 원고가 되는 민사소송이고, 또 하나는 공장식 축산을 허용하고 있는 관련법령과 정부고시에 대한 헌법 소원입니다.
 
이 중 헌법소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원고인단을 구성합니다. 공장식 축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헌법소원의 갖는 의미와 소송내용에 대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지화 변호사를 통해 들어봅니다www.ildaro.com (일다)
 
공장식 축산 문제, 왜 헌법소원인가

▲ 11월 29일 열린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발표 기자회견   ©카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1970년에 1인당 연간 5.2kg의 고기를 먹었지만 2010년에는 1인당 41.1kg의 고기를 먹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증대는 공장식 축산을 통해 육류를 대량으로 생산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공장식 축산”이란 육류의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집약적인 생산라인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그 사육과정에서 잔혹하게 동물을 학대한다.
 
또한 공장식 축산은 구제역과 같은 질병이 과거보다 대규모로 급속하게 확산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었던 구제역으로 인해 348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이라는 이름아래 생매장을 당했고, 그 잔인한 대량살상을 지켜보는 인간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공장식 축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이지만 우리나라 축산법령, 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등은 공장식 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는 최근 내놓은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축산업을 더 대규모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가축 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은 공장식 축산의 관행적 사육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 상위법인 축산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이 고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법령과 고시는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이면 비좁은 공간에 비인도적으로 사육을 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공장식 축산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공장식 축산방식에서 생산된 고기를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있다.
 
축산법령 및 관련 고시, 그리고 무분별한 정책으로 인해 장려되는 공장식 축산은 동물학대와 생명권 침해 문제를 낳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권 및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다. 공장식 축산은 생명의 관점에서 보나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공장식 축산을 줄이고,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고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축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과제이다.
 
이에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추진모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헌법 소원을 통해 공장식 축산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헌법소원은 축산 관련 법령과 정부고시 등이 공장식 축산을 허용하고 장려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동물의 생명권을 옹호하는 한편 자신의 건강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에 헌법적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학대 및 생명존엄성 침해

▲ 2010년 크리스마스 이브. 경기도 파주에서 돼지 약 4000마리가 생매장되고 있다.  ©이미경 의원실 
 
공장식 축산은 동물을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비용을 최소화시켜 최대의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 이러한 축산방식은 사육과정과 도축과정에서 갖은 잔혹한 행위로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학대한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 비좁고 더러운 공간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단시간에 살찌우면서, 인간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동물의 신체를 쉽게 절단하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동물을 도축하거나 생매장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돼지는 한 마리당 평균 0.43평의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농장규모가 커질수록 돼지 1마리당 사육면적은 줄어든다.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을 당하면서 돼지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공장식 축산은 돼지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하여 그 원인인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다른 돼지의 꼬리를 물어뜯거나 싸우다가 다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아래 태어나자마자 돼지들의 송곳니와 꼬리를 자르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수퇘지는 노린내를 없앤다며 마취도 하지 않고 거세시킨다.
 
닭의 자연수명은 20~30년이지만,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사육되는 ‘육계’는 35일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운명이다. 달걀은 낳는 산란계는 95%가 케이지에서 사육되고 있는데 케이지에서 닭 한 마리에게 주어지는 면적은 450㎠에 불과하다. A4복사용지 면적인 623.7㎠의 ⅔ 정도의 공간에 평생 갇혀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날개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알만 낳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닭 10마리 중 9마리는 다리를 절름거리며, 4마리 중 1마리는 뼈 관련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얇은 다리로 몸집을 지탱하기 어려운 것이다. 닭들은 바다의 닭똥더미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일상적으로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며, 눈에서 나오는 진물 때문에 시력을 잃기도 한다.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 닭을 부리로 쪼는 것을 방지한다면서 병아리가 태어난 지 5-7일이 되면 부리를 강제로 자르는 것이 관행이다.
 
'마블링’이 좋은 쇠고기를 얻기 위해 소를 비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곡물 사료를 집중적으로 먹이고, 연한 송아지 고기를 얻기 위해 송아지를 2.5m²(0.76평)짜리 어둡고 비좁은 사육상자에 가둬놓고 5개월 만에 죽인다.
 
공장식 축산과정에서는 동물을 빨리 살찌우기 위해 성장촉진제가 대량으로 투여되며 열악한 환경에서 면역력이 약해진 동물들에게 항생제도 끊임없이 먹인다. 소의 경우 성장호르몬을 사용하면 유방염 발생위험이 25% 증가하고, 수정능력이 40% 감소하며, 다리를 절름거리는 파행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55% 증가한다고 한다.
 
공장식 축산은 그 사육과정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그 결과 동물의 높은 폐사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구제역,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병을 급속도로 확산시켜 ‘살처분’이라는 이름하에 동물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는 사태를 반복적으로 발생케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의 존엄을 현저하게 침해한다.
 
인간의 건강권도 침해돼
 
이러한 공장식 축산은 동물들의 생명과 안전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공장식 축산으로 고기가 대량생산되는 한편 공장식 축산으로 대량생산된 고기가 외국으로부터 무분별하게 수입되면서 고기섭취가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선택의 여지없이 그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공장식 축산은 육류의 과다섭취로 인한 고혈압 등의 성인병과 아동비만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의 새로운 질병을 발생시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빠른 성장과 생산 증대를 위해 동물에게 성장촉진제와 항생제를 대량 투여함에 따라 그 동물의 건강은 물론 그 동물을 섭취한 인간의 건강에도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물에게 투여된 성장촉진제가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성조숙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며 항생제 내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유발 요인
 
한편 공장식 축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가축 분뇨는 땅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게다가 공장식 축산은 기후변화의 핵심적 원인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18%가 축산업에서 배출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소 등의 동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도 문제이고, 사료의 대량재배 과정에서 열대우림을 불태우는 것도 문제이다. 이것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3.5도에서 4.5도가 올라가면 지구상에 사는 생물종의 40%-70%가 멸종을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온다. 그런데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IPCC)'에 따르면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의 온도는 최대 6.4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낳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공장식 축산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서지화 /변호사)

<시민소송 원고 모집, 뜻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본 헌법소송의 청구인은 공장식 축산방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동물들과 공장식 축산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시민여러분입니다.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공장식 축산에서 생산된 육류를 먹음으로써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과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될 어린이, 청소년, 청년 미래세대 등 생명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꿈꾸는 여러분 누구나 청구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환경에 관심을 가진 양심적인 시민여러분. 가축의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하고 공장식 축산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최초의 소송에 참여하셔서 생명과 지구 그리고 인간을 살리는 의미 있는 길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고모집 기간인 1월 말까지 www.4animalrights.org에 오셔서 ‘참여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여성저널리스트들의 유쾌한 실험! 인터넷 신문 <일다>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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