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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복약시기’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
[일다] www.ildaro.com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부작용 논란 
 
식약청이 긴급피임약(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도 거세다.
 
여성단체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는 목적으로 사후피임약을 병원이 아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권이 걸린 의사협회와 함께 일부 종교단체와 낙태반대운동단체 등에서는 ‘사실상의 낙태’, ‘성 문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피임의 실패”보다 더 큰 부작용은 없어
 
식약청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이유에 대해 “1회 복용”하며, “사전 피임제에서 문제가 되는 혈전증 등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의약품”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사용”중에 있다는 사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후피임약이 ‘낙태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2001년 허가 당시 제출된 의료·법률 전문가의 의학적·법률적 판단에 따르면 낙태약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의사협회는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발생될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작용인 부정출혈을 생리로 오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낙태율 증가, 피임에 대한 안일한 대처 등의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FDA 임상시험의 결과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의 부작용으로는 주로 월경과다가 30.9%로 가장 많았으며, 오심/구토, 복통, 피로 등의 순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응급피임약의 가장 큰 부작용은 “피임의 실패”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후피임약은 고농도의 호르몬을 이용하여 자궁벽을 탈락시켜 수정란이 착상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 또 한 생리주기에 딱 1회만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대로 복용하지 않을 경우 효과는 급격히 떨어진다. 가급적 피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성관계 이후 12시간 내 복용이 권장되고 있다.
 
따라서 복약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고 이를 위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구입을 손쉽게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오남용 부작용… 안전장치로 해결할 문제
 
대한약사회는 성관계 당시에는 수정여부를 진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피임약에 대한 의사의 진료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화기 장애(구역, 구토 등), 두통, 현기증, 월경 외 출혈 등”의 부작용도 “대개 48시간 이내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살림의료생협의 가정의학과 의사 추혜인씨는 “간이나 신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등 건강 상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일반 성인여성이라면 복약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고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남용의 문제도 원천적인 봉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추혜인씨는 “응급피임약이 비급여 약이므로 각각 다른 의원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처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응급피임약이 의사 처방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아닌 남성이 대신 처방 받거나, 주민번호가 불분명한 처방을 하는 등의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응급피임약을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OECD회원국 중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럽국가 및 북미 국가들에서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응급피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약사와의 상담 후에 살 수 있도록 약사가 집어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지정하거나, 캐나다의 몇몇 주의 경우 약사가 구매자에게 응급피임약에 관한 설문지를 꼭 받도록 하게끔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십대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는 16세 미만, 혹은 18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았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성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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