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 가정폭력이 원인…정당방위 구명운동 시작돼 최근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던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캄보디아 이주여성(18)을 면접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와 변호사 측은, 이번 사건을 개인적인 비극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어소통이 어렵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힘겹게 한국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인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현재 이 사건을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에 대한 우발적 가해로 인한 정당방위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이주여성에 대한 구명운동에 나섰다. 폭력에 시달리는 이주여성의 안타까운 현실 구속된 캄보디아 여성..
국적필기시험 부활, 결혼이주여성 족쇄 강화 4월 4일, 법무부는 기존에 결혼이주자에게 면제하였던 국적필기시험을 2009년 1월 1일부터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결혼이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필기시험을 통과하거나, 약 200여 시간에 달하는 사회통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결혼이주자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체류상 불이익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결혼이주자에게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했던 2003년 법무부의 조치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우리 정부가 2003년 당시 결혼이주자에 대한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 가족제도로 편입하는 결혼이주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해 가족으로의 통합, 사회로의 통합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