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인정 판결을 기대한다
부부강간을 인정했던 부산지법이 이번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징역 5년 구형, 선고 예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30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가,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인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자 또는 여자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자와 여자의 기준, 즉 성의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성별 결정기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초기 태도는 인간의 성별은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 대법원은 트렌스젠더의 개명과 호적정정을 다룬 사건..
저널리즘 새지평
2009. 2. 18.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