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기 故최진실씨 사망과 관련해 불거진 친권 논란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친권 자동부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김상희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아동복지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어, 법무부는 이달 12일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단독친권자 사망 시 가정법원이 친권자 정하도록 김상희 의원이 1월 22일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대신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 변경을 청구한 ..
신분등록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막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잇따라 국회에 발의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시행 초기부터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권리침해로 비판을 받아왔다. 가족관계등록부제로 인해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피해 당사자들과 여성.시민단체들은 문제가 지적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명서 제출요구 시, 민간기관까지 개인정보보호 의무화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이 법률안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