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이~ 왜 웃지 않아?” 알바 성희롱 백태[나의 알바노동기] 근로계약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 것들 ※ 는 청년여성들의 가감없는 아르바이트 현장 경험을 기록합니다. “나의 알바노동기”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재됩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빵들과 같이 진열대에 오른 것 같았던 빵집 알바 나이가 어려서 제대로 된 알바 자리를 구하지 못해 하루에 전단지 몇 백 장을 아파트 수십 곳에 붙이던 눈물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된 후에는 다양한 곳에서 ‘알바’로 일할 수 있었다. 나는 어떤 일이든 일을 꽤 잘해내서 항상 사장님이나 매니저와 친했고 승진 제의까지 많이 받았지만, 모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나의 성,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나를 가만두지..
성희롱 ‘2차 피해’…회사 측 책임 있어르노삼성 성희롱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下)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회사 측 책임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살펴보며 그 의의와 한계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필자 나영 님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입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①회사 밖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업무관련성’ 인정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업무관련성’ 문제다. 남녀고용평등법 2조 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