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과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다양한 가족구성권’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②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 전국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나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9조1 항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재로부터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에서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등”..
다시 ‘낙태’ 금지국가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위협받는 임신중단권과 사회적 쟁점들 페미니스트 저널 바로가기 ‘산모의 건강(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만을 제외하고 근친상간이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도 임신중단이 불가능’한, 사실상 임신중단 금지법안이 미국 앨라배마주 의회를 통과했고 케이 이비(Kay Ivey) 주지사가 서명을 완료했다. 믿기지 않겠지만 2019년 5월 14일에 일어난 일이다. 심지어 이 법안에 의하면 임신중단 시술을 한 의사는 최대 99년형 혹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이 법안이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등의 시민단체들이 앨라배마주의 이번 법안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