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두리반 등 정부관련 사안 '긴급구제' 요청 외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10일 여주 남한강 이포보 위에 오른 활동가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물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어 긴급구제 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인권위가 제시한 기각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환경운동연합의 긴급구제 요청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있는 일들은 가혹행위에 가까운 수준이다. “물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다며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인권위의 판단은 납득이 어렵다. 반입되는 식량은 선식가루 뿐, 인권위 기각결정 납득 힘들어 ▲ 8월 16일 인권위의 이포보 고공농성 활동가 긴급구제 기각결정에 항의서한을 전..
장애단체와 이주,여성,성소수자,빈민단체 등 인권단체들이 19일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30% 조직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반발 지난 11일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고,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하여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 축소 방침을 알렸다. 86개 인권단체들은 행안부가 국가인권위 업무가 매우 방만하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든 것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다른 정부조직 축소 방침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08 정부 1차 조직개편.인력감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체 정원의 6.1%,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