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낙태죄’가 필요하다고?② 임신중단에 관한 Q&A ※한국의 낙태죄 현황과 여성들의 임신중단 현실을 밝히고, 새로운 재생산권 담론을 모색하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운동’ 기사를 3회에 걸쳐 싣습니다. 이 기사의 필자 ‘앎’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앞선 기사에서는 ‘낙태’죄가 형법 제정 당시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아 탄생하였으며, 국가의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50년 간 사문화되어 있다가, 국가가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란이 대두되었음을 살펴보았다.(관련 기사: ‘인권이 아닌 인구’에 따라 임신중단 담론이 바뀌다 http://ildaro.com/8123) 이렇듯 경제발전 논리에 따라 국가가 국..
대한의사협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안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산부인과 고발 조치가 발단이 된 ‘낙태 죄’ 논쟁 속에서, 최근 의사협회 측이 12주 이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본인 동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12주라는 기준은 “의학적으로 시술이 안전한” 기간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5일 를 개최하여, 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여성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외치는 시위대 (미국 워싱턴디씨. 2007) ©출처: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prochoice.org) 개정안은 12주 내엔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인공임신중절시술을 할 수 있으며, 임산부가 미성년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