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이익의 절반, 건물주가 챙겨 장소 제공 행위는 성매매 산업의 강력한 연결고리 46세의 부부 A씨와 B씨는 작년 5월부터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4층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해왔다.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지만, 단속에 대비해 속칭 ‘바지사장’(사업자등록을 할 때 명의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인 56세의 남성 C씨의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해왔다. 이처럼 업주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또 단속 이후에도 명의만 바꿔 다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바지사장’을 둔다. ▲ 2014년 성매매 장소제공자 공동고발 지도. (노랑:안마시술소, 빨강:유흥주점, 파랑:집결지 총 87곳)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그리고 이 업소가 들어선 건물의 주인은 부부 관계인 D씨(남성, 5..
구매자보다 성매매여성이 더 많이 기소돼 9월 23일 오늘로 시행 10년을 맞는 성매매방지법의 효과에 대해 진단하는 자리가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화재로 성매매 여성 19명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문제가 부상하면서, 2003년 성매매방지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한 여성을 ‘선도’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비해 성매매방지법은 성 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주목하고, 성을 거래하는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담아 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