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선고 앞둔 ‘위안부’ 재판, 변호단의 한 사람으로서 묻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일본과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본에서 4차례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한 소송의 하급심에서 승소하는 소중한 승리를 얻었으나, 결국 상급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곳이 한국의 법원이다.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두 건이다. 그 중 한 건은 올해 1월 8일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또 하나의 소송의 판결이 4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는 4.21 판결이 선고될 사건의 변호단의 한 사람이다. 이 사건에서 총 8번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변론기일 내내 피고석은 비어있었다. 일본은 소송에 대해서는 ..

‘위안부’ 소송…국가면제 법리와 ‘여성’인권의 충돌 1월 8일,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이래 약 30년 만에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았다. 이 글은 이번 판결로 부각된 ‘국가면제’와 ‘여성’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위안부’ 소송의 판결이 갖는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 3월에 재개될 ‘위안부’ 소송의 원고 이용수 님과 소송대리인 단장 이상희 변호사의 모습 ‘위안부’ 소송의 역사, 이번 판결의 경과와 배경 1991년 12월, 김학순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세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재판을 시작으로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