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도 산업재해 적용해야
"신념이나 확신의 저조, 불안, 두려움, 공포, 분노, 수치심, 신경증, 우울증, 불면증, 자존심 손상"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신체적 외상 이외에도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의 피해를 호소한다. 그러나 많은 수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보복성 인사조치를 받는 현실이다. 사고 이후에도 남아서 피해자의 삶을 괴롭히는 이 후유증과 고통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직장내 성희롱은 여전히 '폭력'이나 '차별'이 아닌 말 그대로 '희롱'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고통 받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성희롱 증후군(sexual harassment syndrome)"이라 하여, 장기간 성희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과 신체..
저널리즘 새지평
2008. 12. 22.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