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위헌소송, 네 가지 쟁점
성매매는 개인의 선택? 사회적 책임 외면 말라 헌재로 간 성매매처벌법, 당사자 여성들 목소리 내다 오는 4월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성매매처벌법 중 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회원들 입장 발표 ▲ 4월 2일, 성매매처벌법 위헌소송에 대한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 이번 심판은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신청한 것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북부지법)이 제청 결정을 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북부지법은 ‘착취나 ..
저널리즘 새지평
2015. 4. 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