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소년 ‘여학생’으로 입학하다 日 건강보험증 성별표기 변경 등 인권보호 움직임 최근 일본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호적 상 기록된 사항과 다른 ‘성별’로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소년을 ‘여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해주고, 호적 상 성별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국민건강보험증에 성별 표기를 변경해주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의료기관에 보험증 제시할 때마다 고통스럽다”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보라색 바람’(紫色の風)이라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에다 지히로(54)씨. 호적상으로는 남성이지만 ‘성동일성장애(GID)’ 진단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우에다 씨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증을..
성전환자가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관련 절차를 규정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국회의장에 권고했다. 또한 현재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와 관련한 지침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대폭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로써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이 이제껏 국가의 ‘관리’차원에 중심을 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성전환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을 받게 됐다. 성전환자 성별정정 ‘하늘의 별 따기’여서야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별과 스스로 귀속감을 느끼는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들의 삶은, 남녀의 성별이분법이 강한 사회일수록 힘겨울 수밖에 없다. 트랜스젠더들 중에는 성호르몬 투여 등 의학적 조치를 통해 신체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