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누구인가?
[시사만평] 대법원, 故 최진실씨에게 광고주 손해배상 판결 - 고(故) 최진실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09년 6월 9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은 ‘품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지난 5월 28일, 대법원(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고(故) 최진실씨에게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했다. 최진실씨가 모델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품위유지약정을 하였으므로”,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용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구매를 유인하는 데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망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이미..
저널리즘 새지평
2009. 6. 13.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