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의 지위가 곧 평등사회의 잣대 -일다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으로 묻혀져 있던 여성농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필자 김형주님은 경기도 여주에서 논농사 짓는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주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과 경기여주여성농업인센터 방과후공부방 별님반 교사로 일해왔으며, 현재는 건강이 좋지 않아 활동을 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서 ‘더 이상 내일을 꿈꾸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할 일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제일 슬펐다는 김형주씨는, 그러나 “혼자만 꾸는 꿈이 아니라면 계속 꿈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며, 가부장적 농촌사회 속 여성의 삶에 대한 글을 기고해주셨습니다. www.ildaro.com 환갑 여성농민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출..
여성관련 법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켰는가?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의 청사진과도 같은 법률이다. 이 법은 여성정책의 정의와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 점검 그리고 여성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 목표뿐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사용, 여성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한국의 여성관련 법과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관련 법이나 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런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여성관련 법과 제도가 실제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이‘여성발전’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