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안부’ 국가대상 소송, 한계에도 불구 “용기 준 판결”
법원, 미군 ‘위안부’에 국가의 불법 행위 인정기지촌 여성들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국가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1977년 8월 19일 이전에, 성병에 감염된 기지촌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원고 57명(원고 전체 120명)에 대해 각 5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소멸 시효’를 주장해 온 피고 대한민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가 미군 ‘위안부’들의 성매매를..
저널리즘 새지평
2017. 1. 23.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