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된 고용관계, 특수고용노동 실상은? ‘노동자 아니다’ 잇단 판결이후 확대일로, 대책 마련 절실해 특수고용이 확대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의 실태와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설명한다. - www.ildaro.com ‘배달 알바’ 십대 까지도…성행하는 특수고용노동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고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는 기막힌 사정이 노동계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미 이십 년도 더 전에 생겨난 것이지만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조금씩 발생하다가 어느 순간 중심에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바로 우..
골프장 경기보조원, 최초로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 인정받아 학습지교사, 간병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그리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사람들은 실제로는 소속된 회사가 있는 노동자임에도, 형식상으로는 위탁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왔다.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과 최저임금, 복지, 그리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다. 더욱이 현 정권 들어서 실업대란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와 대량해고 사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법의 공정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 이 시기, 노동위원회가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