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혼외 출산 정보 드러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필요해 입양특례법을 둘러싸고 ‘아동권’과 ‘미혼모 인권’ 문제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입양법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미혼모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이 글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www.ildaro.com 입양법이 문제인가, 개인정보 공개가 문제인가 2012년 복지부 입양 통계에 의하면, 입양아동 열명 중 아홉이 미혼모 가정의 출신이다. 또 2009년 기준 국내 전체 출생아 중에서 미혼모 가정의 자녀 비중은 OECD 국가 최하위인 1.5%라 한다. OECD 국가 평균인 36.3%에 훨씬 ..
국회에 제출된 6개 관련법 개정안 살펴보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을 대신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법에 따라 2008년부터 목적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발급됐으나, 출생과 혼인, 입양, 이혼사실 등에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민원이 속출했다. 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자, 현재 6개의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 법안의 특징과 의미를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다양한 생활양식 인정, 신분보호 취지 살려야 가족관계등록법의 취지는 이전 호적법의 ‘가족’ 단위 편제방식을 ‘개인’ 단위로 전환해 개인의 존엄과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