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일 뿐이다여성연예인들의 안전한 일자리 보장하라 페미니스트 저널 나랑 기자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이 사건은 2015년 7월, 한 영화 촬영 현장에서 남성배우 A가 ‘연기’라는 명목으로 상대 여성배우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행동을 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여성배우는 영화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15세 관람과의 휴먼 드라마로 노출 씬은 없을 것이라고 들었다. 해당 장면에 대해 감독은 피해자에게 “몸의 멍자국을 보여줌으로써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만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배우A는 영화 촬영 과정에서 감독, 피고인, 피해자가 사전 협의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속옷을 찢고, 가슴..
저널리즘 새지평
2017. 3. 15.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