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절대 하면 안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체벌을 해도 괜찮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나친 체벌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각 학교에서도 체벌 기준을 정해 교칙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매는 몇 센티미터 정도 길이여야 하고, 각이 진 것은 안 되며, 한 번 때릴 때 몇 대 이상 때리면 안 된다는 것 등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하면 진부한 이야기들이, 이미 많이 반복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현장에 있다 보면 ‘체벌’만큼 교사를 고민케 하는 주제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사로서 깨달은 '체벌을 해선 안 되는 이유' 5년차 중학교 교사인 나는 평소에 ‘체벌은 하면 안 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써만 할 수 있다’..
성구매 부추기는 언론사, 사회적 책임져야 성매매알선 광고한 6개 스포츠신문사 공동고발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사람의 성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근간으로 하는 성 산업이 축소되지 않고 있다. 성구매를 해본 경험이 있는 많은 남성들이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성을 구매하는 일이 “너무 쉽기 때문”이라고.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성 산업으로 끌어들이는 광고행위, 알선행위 등이 법적 제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없다더니, 알선광고로 이익 챙겨 최근 성매매피해/생존자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광고와 알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