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가?의제강간 연령 상향, 더 확장해야 할 논의들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이후, 디지털 성범죄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 영향으로 지난 4월 말,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한 제6차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 (2018년 12월 1일) 페미니즘 단체들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기준으로 바꾸라고 요구해왔다. 페미니스트 저널 그 중엔 미성년자 의제..
정치가 미투에 응답하지 않은 결과가 ‘n번방’이다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 ‘미투 이후 정치’의 청사진 그리다 “나도 고발한다”고 외친 미투(#MeToo) 운동이 시작된 건 2018년 초. 그전부터 한국에서 ‘#OO계_내_성폭력’ 말하기가 이어졌던 걸 생각하면, 정치는 수많은 시민의 용기 있는 성폭력 고발에 상응하며 ‘위드유’(#Withyou)했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 발의는 약 150건에 다다랐지만 다수가 통과되지 못해, 여성들은 ‘직무유기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냈다. 2020년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이라는 디지털 내 성착취물 거래 범죄의 실체를 알게 된 여성들이 큰 분노를 쏟아내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나 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