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존엄사 법안을 통해 존엄사 논의의 핵심쟁점인 ‘의료집착적 행위’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한편,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진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호스피스와 적극적 안락사에 이르는 논의를 지피고자 한다. 필자 이경신님은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죽음의 개념과 양상을 연구하며, ‘죽음’의 문제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철학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편집자 주 존엄사 법안, ‘적극적 안락사’ 금지하고 있어 말기환자의 경우엔 의료집착적 행위를 거부한다 했을 때, 그로 야기되는 무의미한 생명연장에서는 해방될 수 있지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말기환자가 겪어야 하는 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을 줄여나가거나 없..
경실련의 존엄사 법안이 간과하고 있는 점 일다는 국회에 제출된 존엄사 법안을 통해 존엄사 논의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의료집착적 행위’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한편,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진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호스피스와 적극적 안락사에 이르는 논의를 지피고자 한다. 연명치료거부권만으로는 ‘자기결정권’ 충족 못해 이번 경실련의 존엄사 법안은 그 동안 우리 의료현실 속에서 의사나 환자가족에 의해 무시되어 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취지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란 환자의 ‘치료거부권’, 즉 ‘말기 및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보류·중단의 권리’를 의미한다. 또 법안 적용범위를 ‘회복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환자 내지 장기간의 식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