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임신하면 퇴사’하는 현실이 바뀌려면? 은수미 의원·여성노동자회 등 ‘모성보호’ 실태, 정책제안 50명 규모의 인테리어 업체에서 3년간 디자이너로 일한 김미정씨(40, 가명)는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권고사직 당했다. 김씨는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매번 “임신해서 계속 다닐 거냐”는 질문을 받아야 했다. 김씨에 앞서 임신한 다른 직원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회사 측이 거부해 산전후휴가(출산휴가)만 쓰고 결국 퇴사했다. 회사에서는 이 사례를 ‘(출산휴가를 쓰게 해주어) 배려를 많이 했는데 퇴사했다’며 여직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자주 언급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김씨와 주위 여직원은 ‘이 회사는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고 계속..
민관협력의 모범사례 평가, 현실적 지원 강화되어야 박희정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4차 개정과 함께 도입된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제도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고용평등상담실은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23조에 고용평등에 관한 상담을 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한 후 시작되었으며, 2007년 8차 일부 개정에서는 상담내용을 “차별, 직장내 성희롱” 외에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으로 확대하는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제도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에게 상담의 기회를 부여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5개의 민간단체들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