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민사소송 패소 판결의 문제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 사건은 올해 2월 1일, 가해자 해고와 피해자의 원직복직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내 최초의 산재인정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무에 복귀한 피해자는 또 다시 주변동료들과 회사로부터 2차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가해자 2인을 제외한 현대자동차와 해당 하청업체 대표이사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직장내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의 문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필..
[논평]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산재 인정을 환영하며 미디어 www.ildaro.com 직장내 성희롱의 ‘정신적 상해’ 인정한 것 의의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상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피해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2일 현대차 전국 판매영업소 앞에서 동시다발 일인시위가 진행됐다.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 여성가족부 앞에서 장기노숙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A씨가 그 주인공이다. A씨는 지난 7월, 직장 내에서 겪은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냈다. 그녀는 현대자동차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