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 여성 47.5% 출산휴가도 사용하지 못해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임신하면 퇴사’하는 현실이 바뀌려면? 은수미 의원·여성노동자회 등 ‘모성보호’ 실태, 정책제안 50명 규모의 인테리어 업체에서 3년간 디자이너로 일한 김미정씨(40, 가명)는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권고사직 당했다. 김씨는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매번 “임신해서 계속 다닐 거냐”는 질문을 받아야 했다. 김씨에 앞서 임신한 다른 직원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회사 측이 거부해 산전후휴가(출산휴가)만 쓰고 결국 퇴사했다. 회사에서는 이 사례를 ‘(출산휴가를 쓰게 해주어) 배려를 많이 했는데 퇴사했다’며 여직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자주 언급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김씨와 주위 여직원은 ‘이 회사는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고 계속..
저널리즘 새지평
2012. 9. 26.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