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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조치 (3)
성희롱 ‘2차 피해’…회사 측 책임 있다 판결

성희롱 ‘2차 피해’…회사 측 책임 있어르노삼성 성희롱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下)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회사 측 책임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살펴보며 그 의의와 한계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필자 나영 님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입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①회사 밖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업무관련성’ 인정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업무관련성’ 문제다. 남녀고용평등법 2조 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

저널리즘 새지평 2017. 4. 7. 16:00
법은 성희롱 피해자를 얼마큼 지켜주고 있나?

법은 성희롱 피해자를 얼마큼 지켜주고 있나?르노삼성 성희롱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上)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회사 측 책임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살펴보며 그 의의와 한계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필자 나영 님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입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직장내 성희롱 문제의 종합판,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은 2016년 직장내 성희롱 상담 309건 중에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관한 상담 비율이 47.25%(14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 제기한 노동자가 회사 측으로부터 각종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일이 절반에 달한다고 볼 수..

저널리즘 새지평 2017. 4. 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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