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송환 불허, 이대로 손 놓고 볼 순 없다‘아동 성착취’ 엄중처벌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다크웹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7월 6일, 우리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웰컴투비디오’는 “성인물은 올리지 마시오”라는 공지가 있을 정도로, 철저히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유포하는 공간으로 전세계에 약 128만명의 회원을 보유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상을 판매하고, 또 회원들에게 새로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도록 부추긴 손정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사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선 징역 1년6월, 아동·청소년 ..
교사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 “연애가 아닙니다”중학생 시절부터 이어진 교사 성폭력을 제소한 이시다 이쿠코 작년 12월 11일 도쿄에서 열린 ‘플라워 집회’(2019년 3월, 잇단 성폭력 무죄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와 성폭력 근절을 목표로 도쿄를 시작으로 일본 전국 각지에서 매달 1회 개최된 집회)에서 중학교 교사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이야기한 여성이 있었다. 피해에 따른 오랜 고통을 억누르는 목소리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 시효를 철폐하길 바란다”고 호소하는 모습에 가슴이 메어 바로 말을 건넸다. 그 사람이 이시다 이쿠코(石田郁子) 씨였다. 이시다 씨는 열다섯부터 다니던 홋카이도 삿포로의 시립중학교 미술 교사로부터 졸업 후 열아홉 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작년, 가해자와 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