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 각하…인류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어떻게 볼 것인가①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강제징용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선고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1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인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선고하였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기각’과는 달리, 본격적인 검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잇따른 과거사 피해와 관련한 국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식민주의적 태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
저널리즘 새지평
2021. 6. 21. 09:32
성관계에서 ‘합의’하려면?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
②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 행위 편 ※성적 행위에서 ‘적극적 합의’에 대한 개념을 확산하고, 새로운 성문화의 이정표를 만드는 기사를 연재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기획한 릴레이 토크쇼 에 관한 첫번째 기사 “성적 행위에서 YES or NO를 넘어 ‘적극적 합의’로!”에선 ‘적극적 합의’의 대략적인 개념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제안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설명했다. (기사 링크 https://ildaro.com/9050) ≪일다≫ 성적 행위에서 YES or NO를 넘어 ‘적극적 합의’로! ※성적 행위에서 ‘적극적 합의’에 대한 개념을 확산하고, 새로운 성문화의 이정표를 만드는 기사를 연재합니다.
저널리즘 새지평
2021. 6. 20.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