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과연 저항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난 세상, 사람] 미성년자 강간범에게 ‘의제강간’ 적용 ※ 너울 님은 수기를 쓴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2010년, 법원은 열두 살 소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강간한 혐의를 받은 이십 대 남성 세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상태가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피해자가 열여섯 살이라고 말한 점, 키가 157cm에 달하고 발육이 남달라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조차 적용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올해 10월 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 채팅 웹으로 알게 된 열두 살 소녀에게 피..
성평등지수 117위, 그래도 여성전용주차장이 부럽니? 유리천정이 깨어졌다고 착각하는 한국 사회 지난 달 28일 세계경제포럼(WEF)은 ‘2014년도 글로벌 성 격차(Gender Gap)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性) 평등 지수가 0.640점으로 세계 142개국 가운데 117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136개국 가운데 111위였다.) 언론은 여성대통령을 배출한 한국의 성평등 지수가 너무 낮다며 대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항상 언론의 이러한 뜨거운 질타는 뜨거운 만큼 빨리 차게 식으며,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새로운 뉴스에 묻혀 ‘성평등 지수’같은 것은 금방 잊혀진다는 점이다. 여성 최초 OOO! 그런데 2호는 누구지? 정치철학이나 정책은 논외로 하였을 때, 한국에서 최초로 여성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