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성희롱도 안 돼’ 일본 대법원 판결 기업에 성희롱 발언 예방 노력 강조 일본에서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수족관을 운영하는 한 회사에서 여성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남성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 이 판결의 의의에 대해, 일본에서 수많은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을 맡은 바 있는 츠노다 유키코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리: 시미즈 사츠키, 구리하라 준코] 말로 이루어지는 성희롱도 분명한 위법 이번 사건은 회사에서 ‘언어 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남성 두 명이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 올해 2월, 일본 대법원에서 ‘성희롱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침묵도 공범” 기지촌의 진실 밝혀야 두레방 유영님 원장에게 듣는 미군 ‘위안부’ 소송 작년 6월 25일, 122명의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이 기지촌을 형성, 관리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지 1년이 지났다. 이달 24일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과 기지 이전 등으로 점점 규모가 줄어가고 있는 기지촌.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근처에 위치한 두레방(My Sister’s Place)에서 유영님 원장을 만나, 이번 소송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두레방은 1986년 설립돼 기지촌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성착취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을 펴오고 있다. -미군부대 근처에 기지촌이 형성된 지 50-6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