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애인, 탈시설-자립의 조건③ 허술한 주거지원 정책 [일다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함께 시설장애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기획 기사를 연재 중입니다. 이번 기사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여준민, 미소 상임활동가가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제도적 뒷받침 없이 장애인 주거복지활동에 뛰어들다 ▲ "시설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무한테도 방해 안 받고 편히 쉴 나만의 소중한 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김미경)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2010년부터 이 진행되고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립생활을 희망할 경우, 시설에 방문해 상담을 하고 필요한 지원 내용들을 파악한 후 직접 집을 구해 주거를 ..
빈곤의 사각지대에 가두는 족쇄를 풀어라 시설장애인, 탈시설-자립의 조건② 부양의무제의 함정(하) ▲ "한 달에 43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기초법개정촉구결의대회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약 1년 전인 2010년 10월 6일 여의도공원에서, 50대 남성이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12살짜리 장애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A씨가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다.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수급자가 되어 생계비를 받거나 복지서비스를 자기 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죽음을 택한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잔인한 선물이 된 셈이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빈곤과 부양의무제’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