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성명 발표하고 대응 나서 박희정 최근 들어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례적인 처벌 강화가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위축을 가져와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임신중절’ 시술 의사에게 실형판결 잇따라 지난 9월 3일 울산지방법원은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은 역시 인공임신중절 시술 혐의로 고발된 산부인과 의사와 사무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동안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기소 건수 자체가 적었고, 기소되더라도 선고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과 비..
대한의사협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안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산부인과 고발 조치가 발단이 된 ‘낙태 죄’ 논쟁 속에서, 최근 의사협회 측이 12주 이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본인 동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12주라는 기준은 “의학적으로 시술이 안전한” 기간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5일 를 개최하여, 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여성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외치는 시위대 (미국 워싱턴디씨. 2007) ©출처: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prochoice.org) 개정안은 12주 내엔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인공임신중절시술을 할 수 있으며, 임산부가 미성년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