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언론’ 아동성폭력 보도윤리 실종 [여성주의 저널 일다] 얼굴사진 오보까지…상업주의·선정성 심각 지난 8월 31일, 잔혹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범인 고모 씨가 검거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가족과 함께 잠들어 있던 집에서 이불채로 납치했다는 엽기적인 행각 때문에 사건은 우리 사회에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사건인 만큼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그 보도양상을 보면 성폭력 사건을 언론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성폭력사건의 보도윤리는 실종된 채, 성폭력 문제를 왜곡하거나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데 일조하는 기사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쟁적으로 ..
연예인이니까 성폭력도 가십? 연예인대상 범죄보도에도 윤리는 필요하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 상 대중의 관심은 중요한 자원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생활 노출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허용되는 방식과 범위에는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스타도 사람이고 최소한의 인격권을 지킬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도윤리 실종된 연예인 성폭력 사건보도 그러나 선정적인 언론보도 속에서 연예인들은 심지어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도 보호를 받기는커녕 정보노출과 왜곡보도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최근 한 여성연예인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둘러싼 언론보도에서도 이와 같은 언론들의 고질병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각 일간지들은 소속 연예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된 모 기획사 사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