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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① 정치권력 분점구조 중심 벗어나 일상의 가치로 

청계광장에서, 시청 앞에서 2개월 넘게 울려 퍼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이 우리의 일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 속에 함께하는 헌법, ‘촛불’이 생명 불어넣어
 
사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법으로,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텍스트다. 헌법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 헌법을 떠올리는 일은 흔치 않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경우 불행한 헌정사로 인해, 사람들은 헌법을 정치권력의 이해관계 속에 휘둘린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혹은, 학창시절 그 개정의 역사를 외워야 했던 암기대상쯤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처럼 헌법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어떤 것으로써 존재하면서 그 존재감이 체감되지 않는 사회규범 중 하나이다. 그런 헌법에 ‘촛불’이 생명을 불어넣었다.
 
제헌 60주년을 앞두고 헌법개정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듯하다. ‘1987년 체제’라고 불리는 현행 헌법은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대통령 단임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통일, 복지, 경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헌법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20년이라는 '시간차'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현행 헌법이 21세기 시대정신과 한국의 미래상을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그에 근거한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헌법에 21세기 시대정신과 미래상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담는 가이다.
 
헌법의 변화가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그 동안 이루어졌던 개헌은 대통령의 임기, 연임 여부, 선출 절차 등 주로 정치권력의 분점구조라는 ‘일부 남성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 역시 이 틀을 크게 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정에 여성주의적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개헌 과정에 여성이 주체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헌법의 남성중심성에 대한 저항임과 동시에 각 성별이 가지는 차이와 경험을 토대로 헌법을 새롭게 읽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를 통해 헌법의 가치규범을 새롭게 만들어 나감으로써, 헌법의 변화가 현실 속의 여성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2008년의 개헌 논의는 정치권력 분점구조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가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현행 헌법 속의 여성상을 새로운 시대의 여성상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망해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이 담아야 할 성 평등권과 모성권, 가족구성권 등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원칙과 가치 규범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헌법 또는 헌법의 변화가 사회구성원들, 특히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르완다의 헌법이다. 오랜 기간 내전으로 고통을 받아온 르완다는 2003년 헌법 제정 당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최소 3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는 할당제 규정을 헌법질서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르완다는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이 48.8%를 차지하게 되었다.
 
여성단체 등 여성조직들이 헌법제정 과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조직하여, 그들이 제출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성인지적 헌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필자 박선영님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며 일다 편집위원입니다. 일다는 개헌 과정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논평을 시작으로, 헌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2008/07/17 [19:09] http://www.ildaro.com/

2008/09/08 - [사회] - ‘남녀의 동등한 권리’ 헌법에 규정돼야
2008/09/08 - [사회] - ‘모성보호 객체’에서 ‘모성권의 주체’로
2008/09/08 - [사회] - 아동은 ‘반인분’ 아닌 완전한 사회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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