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팔려, 거짓으로 '친자' 등록된 아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아동매매 불법입양’ 사건이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의 입양제도와 출생신고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대구지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생후 3일된 신생아를 판 동거부부와, 이를 알선하고 불법으로 입양한 주부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불법입양과 반인륜적인 아이매매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거부부는 1년간 월세 방에서 살아오다 아기가 생기자, 처음에는 낳아서 입양 보낼 생각이었으나 출산비용 등 경제적 이유로 양육이 어렵게 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5일 오후 4시쯤, 울산 울주군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신분등록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막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잇따라 국회에 발의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시행 초기부터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권리침해로 비판을 받아왔다. 가족관계등록부제로 인해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피해 당사자들과 여성.시민단체들은 문제가 지적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명서 제출요구 시, 민간기관까지 개인정보보호 의무화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이 법률안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