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죽음으로 불붙은 ‘친권’논란 대책은?
자녀의 행복이 우선…‘친권’ 법령개정해야 탤런트 최진실의 죽음 이후 남겨진 자녀들의 보호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친권’ 이다. 즉 이혼 시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후 자녀와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 온 생존부모에게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이 경우에 생존한 친부모에게 친권을 주는 것과, 사실상 자녀를 양육해왔거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온 가까운 친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성년인 자녀는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민법은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친권의..
저널리즘 새지평
2008. 11. 13.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