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위해 성소수자는 빼고 가자?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의 퇴행하는 여성정책 올해 7월 1일부터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중이다. 그런데 ‘양성평등’의 개념이 이상하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하니 ‘여성인권’ 행사에서 ‘여성’이라는 말을 빼라거나, 동성애자나 제3의 성은 ‘양성’에 해당하지 않으니 성평등조례에서 제외시키라는 식으로 왜곡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남녀평등 외 다른 평등은 침해해도 상관없다? 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년 7월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여행생활협동조합 이사 김근례 10주년 기획 “나의 페미니즘”. 경험을 통해 여성주의를 기록하고 대안담론을 만듭니다. 이 연재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www.ildaro.com ‘하찮은 가시내’에 불과했던 여성의 지위 대여섯 살 무렵 나는 시골 친할머니 댁에서 자주 놀았다. 어느 날 마당 옆 우물에서 놀다가 날이 더워 세숫비누로 머리를 감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다. “시답잖은 가시내가 뭔 세숫비누로 머리를 감어!” 할머니한테는 남자는 상전이고 여자는 하인이었다. ‘하찮은 가시내’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할머니 댁에서 밥을 먹을 때면 엄마와 나는 쟁반에 놓고 먹었던 기억도 있다. 엄마는 늘 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