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민사소송 패소 판결의 문제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 사건은 올해 2월 1일, 가해자 해고와 피해자의 원직복직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내 최초의 산재인정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무에 복귀한 피해자는 또 다시 주변동료들과 회사로부터 2차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가해자 2인을 제외한 현대자동차와 해당 하청업체 대표이사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직장내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의 문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필..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② 요양보호사, 허울좋은 이름 일다는 여성노동자글쓰기모임과 공동 기획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이야기하는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일다 www.ildaro.com 2011년 여름,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데 돌보고 있는 할머니에게서 집으로 오지 말고 10시까지 병원으로 와달라는 전화가 왔다. 알았다고 하고 서둘러 집을 나서서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5분이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할머니는 벌써 집으로 가셨다고 한다. 병원에서 할머니네 집은 300미터 남짓 된다. 할머니는 병원에 다녀와서 침대에 누워 계신다. 밤새 아파서 죽을 뻔했다면서 한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단호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