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엠네스티 등 국제기구 “낙태 처벌규정 없애야” 한국사회는 지금 인공임신중절을 둘러싸고 법적 윤리적 정치적 논쟁이 불붙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죄’ 혐의로 병원과 의사들을 고발하면서 생긴 일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병원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었던 여성들의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어버렸다는 것.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건강과 인생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한 중절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탁상공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당사자의 목소리보다도 오히려 임신중절시술을 하는 의료진의 입장이나, “낙태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특정 종교인들의 견해, 그리고 이 문제를 저출산 등 인구정..
일본 여성들 ‘낙태 죄’ 폐지운동 벌이는 중 현재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낙태 죄’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모체보호법(한국의 모자보건법에 해당함) 상에 ‘경제적 사유’ 조항이 있어서, 임신 22주 내에는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이뤄진다. 그럼에도 일본 여성들이 ‘낙태 죄’ 폐지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형법에서는 여전히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낙태 죄 폐지” 권고 한국에서도 모자보건법 상에는 제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형법으로는 엄격하게 ‘낙태’를 금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중절시술을 한 의사들을 고소할 수 있었던 것도, 형법 상 규정된 ‘낙태의 죄’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유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