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지나님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35세 이상 여성이반모임 ‘그루터기’ 회원입니다. 파트너와 자필유언장을 쓰기까지 2004년 어느 날, 파트너와 레즈비언 커플 이야기를 다룬 외국영화를 보게 되었다. 일생을 파트너와 살아온 노인여성이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반려자의 죽음을 맞았다. 그로 인한 상실감에 통곡할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난 반려자의 법적 상속인인 조카 앞으로 재산이 전부 남겨지고 다른 한쪽은 노인시설로 간다는 내용이었다. 집의 명의가 사망한 반려자의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애써 조카에게 “이 집은 죽은 고모와 내가 평생을 함께하며 준비한 집이란다” 라고 말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 두 사람이 이성커플처럼 혼인신고만 할 수 있었더라면, 함께 만들었던 모든 것을 눈뜨고 생전 처음 보는 반려자의 조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현재진행형 참여정부 시절,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은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입법 논란이 있던 2007년 겨울,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진영에서는 절대적인 이슈였다. 차별금지법 조항 내의 ‘성적 지향’ 부분을 둘러싸고,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보수기독교 측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간에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현재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법안이나 법무부안 모두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다. 과연 인권의식이 후퇴하고 있는 MB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성소수자 운동진영에서는 관련 논의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