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낙태’ 금지국가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위협받는 임신중단권과 사회적 쟁점들 페미니스트 저널 바로가기 ‘산모의 건강(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만을 제외하고 근친상간이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도 임신중단이 불가능’한, 사실상 임신중단 금지법안이 미국 앨라배마주 의회를 통과했고 케이 이비(Kay Ivey) 주지사가 서명을 완료했다. 믿기지 않겠지만 2019년 5월 14일에 일어난 일이다. 심지어 이 법안에 의하면 임신중단 시술을 한 의사는 최대 99년형 혹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이 법안이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등의 시민단체들이 앨라배마주의 이번 법안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진행할..
대한의사협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안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산부인과 고발 조치가 발단이 된 ‘낙태 죄’ 논쟁 속에서, 최근 의사협회 측이 12주 이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본인 동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12주라는 기준은 “의학적으로 시술이 안전한” 기간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5일 를 개최하여, 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여성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외치는 시위대 (미국 워싱턴디씨. 2007) ©출처: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prochoice.org) 개정안은 12주 내엔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인공임신중절시술을 할 수 있으며, 임산부가 미성년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