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60% ‘예상과 다른 근무조건’
고용허가제 5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실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릴 정도로 인권침해가 심각했던 산업연수생제도가 종식되고, 이를 개선한 형태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지금, 7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얼만큼 보장이 되고 있을까.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입국하고 있으며, 계약서의 ‘근무조건’이 입국 후 실제내용과 차이가 나는 등, 핵심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또한 몇몇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비싼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송출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입국비용, ‘송출비리’는 강력한 제재필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
저널리즘 새지평
2009. 8. 25.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