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낙태죄’ 실형선고 "여성안전 위협할 것"
규탄성명 발표하고 대응 나서 박희정 최근 들어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례적인 처벌 강화가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위축을 가져와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임신중절’ 시술 의사에게 실형판결 잇따라 지난 9월 3일 울산지방법원은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은 역시 인공임신중절 시술 혐의로 고발된 산부인과 의사와 사무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동안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기소 건수 자체가 적었고, 기소되더라도 선고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과 비..
저널리즘 새지평
2010. 10. 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