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손으로 헤이트스피치 규제 조례 제출 오사카에서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만든 조례안 ‘자이니치(재일조선인)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선인을 일본에서 몰아내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교토조선제1초급학교(당시)를 습격했던 사건에 대해, 일본 대법원은 2014년 12월, 재특회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혐오 집회)를 인종 차별이라고 인정, 재특회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등의 오사카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국내법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금할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재일조선인이 거주하는 오사카시에서, 시민의 손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2014년 7월..
일본인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 거부당해 재일조선인 입주차별 재판, 차별금지 조례제정 요구 [여성주의 저널 일다] 야마모토 유 ※ 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언론 에서 제공하였으며,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재일조선인 변호사 강유미씨가 일본사회에서 입주 차별을 겪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당하는 일들이 일본사회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다. 강유미씨의 경우는 작년 3월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집주인과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에 그치지 않았다. 오사카 시가 입주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의 의무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7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시의 조례제정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강씨의 패소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