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걱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해야죠’① “노동은 비정규, 성희롱은 정규?”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생계’와 ‘생존’을 키워드로 삼아 성폭력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기사를 연재합니다. 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연속집담회로, 5월부터 매달 새로운 주제로 총 5회 열립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바로가기 여성 노동자의 41%가 비정규직이며, 여성 노동자의 52%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여성 노동자의 입을 막는 건 임시직, 계약직 등 불안정한 노동 형태뿐만이 아니다.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와 위계/권력 구조하에서 여성들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폭로가 곧바로 생계, 생존과 연결됨을 알고 있다. 생계를 선택하면 피해를 말할..
‘언어 성희롱도 안 돼’ 일본 대법원 판결 기업에 성희롱 발언 예방 노력 강조 일본에서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수족관을 운영하는 한 회사에서 여성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남성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 이 판결의 의의에 대해, 일본에서 수많은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을 맡은 바 있는 츠노다 유키코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리: 시미즈 사츠키, 구리하라 준코] 말로 이루어지는 성희롱도 분명한 위법 이번 사건은 회사에서 ‘언어 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남성 두 명이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 올해 2월, 일본 대법원에서 ‘성희롱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